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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印泥산 백상지 덤핑판정 관련 행정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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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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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덤핑판정에 대한 인도네시아 제지업체의 행정소송에 무역위원회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1일 인도네시아의 제지 수출업체인 인다키아트, 핀도델리, 트지비키미아 3개사가 제소한 무역위의 인도네시아산 백상지에 대한 덤핑판정 관련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무역위원회의 덤핑판정 및 재경부장관의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역위원회가 인도네시아 3개 제지업체에 대해 상호간 특수관계를 인정해 단일 덤핑률 산정, 이용가능한 자료사용, 백상지(인쇄용지)와 정보용지(복사용지및컴퓨터용지)를 동종물품으로 판단해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 긍정판정을 한 것은 WTO 반덤핑협정 및 국내 관세법규를 준수하였으므로 적법하였다'고 밝혔다.
본 건과 관련, 인도네시아측 3개사는 지난해 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에 무역위원회 및 재정경제부의 덤핑방지관세부과처분에 대해 덤핑률 산정방법 등이 WTO 반덤핑협정 및 관세법규에 위반되므로 이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증인신문 등 6차례 변론기일을 거쳐 1일 행정소송 1심 최종판결을 하게된 것.
이번 행정소송은 외국 수출업체가 처음으로 무역위원회의 덤핑판정을 대상으로 국내법원에 제소한 사건으로, 무역위원회가 승소함으로써 국제적으로 무역위원회의 불공정 무역행위 및 산업피해조사·판정에 대한 적법성 및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산자부 무역위 산업피해조사과 정동원사무관 02-2110-5563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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