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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부지선정 이제부터-3]"지역주민 동의 없인 원전센터 건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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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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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후보지 신청이 모두 끝났다. 방폐장 유치는 지난 2003년 지자체 자율신청 방식으로 추진됐으나 부안군 사태를 계기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최우선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지난 2003년 부안군 사태를 막기 위해 정부는 그해 12월 부지선정 절차 보완방침을 발표했고, 이어 2004년 2월에는 주민투표를 통한 부지선정 절차를 확정했다. 주무 부서인 산업자원부는 △안정성 확보 △절차적 민주성 강화 △지역경제 지원의 3대 원칙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선정 투명성 확보…왜곡선동 · 불법행동 엄단
산자부는 방폐장에 대한 거부감의 가장 큰 원인이 ‘방사성폐기물은 위험한 물질’이라는 인식에 있다고 보고 최대의 안정성 확보 작업을 보완했다. 원자력위원회는 지난 2004년 12월 중저준위와 사용후 핵연료를 통합관리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산자부는 “중저준위 처분장의 연간 방사선량이 0.01밀리시버트로 X-ray 1회 촬영시 방출되는 방사선량의 10분의 1에도 못친다”며 안정성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유치신청 지역 내 찬반 주민사이의 갈등을 완화하고 일반 국민들의 공감대 확산을 위해 방폐장의 필요성과 안전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공개, 환경단체 등의 건설적 주장을 적극 수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왜곡된 선동 및 불법적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대응할 방침이다.
부안지역의 방폐장 건설이 무산됨과 동시에 사회적 이슈로 확산된 것은 주민들의 동의여부에 따른 절차적 민주성 확보 여부였다. 산자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을 방폐장 선정의 필수조건으로 하고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한 선정절차 진행을 강조하고 있다.
산자부는 방폐장 부지선정 과정의 사회적 공론화를 위해 과학기술, 인문사회, 언론,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7명으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를 지난 3월에 구성했으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총 40여 차례의 회의와 원전 처분시설 방문조사, 해외전문가 초청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더불어 부시선정 기준에 △부지안전성 △사업추진여건 △주민수용성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산자부 원전사업기획단은 대상지역에 대한 주민투표 결과 찬성률이 제일 높은 지역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할 방침이다. 특히 주민투표는 유권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야만 결과를 인정하기로 했다.
3000억원 특별지원…수력원자력 본사이전 반사이익도
이밖에 산자부는 방폐장 건설 특별법 및 시행령 등을 통한 지역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건설이 확정되면 3000억원의 특별지원금에다 매년 반입수수료 수익만도 85억원 수준이다. 또 한국수력원자력㈜의 본사가 이전해 연간 42억원의 반사이익도 누리게 된다. 산자부는 방폐장 건설지역을 종합적인 에너지 중점도시로 육성시킨다는 계획이다.
특별법에 의한 지원 이외에도 국공유 재산의 무상ᆞ할인대부, 국고보조금 인상 지원, 지역발전을 위한 공사 계약방법 특례 및 지역주민 우선고용 정책들이 적용된다.
또한 산자부는 과기부와의 협조를 통해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에 대해 최종 선정 2개월 내에 양성자가속기 유치기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지난 6월 16일 시행된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유치기관 선정절차 공고’에 기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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