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촉진 위해 인센티브 필요"
- 담당자관리자
- 담당부서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20
-
첨부파일
기업들의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부의 보상이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산업자원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산업계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12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규정(안)에 대한 산자부는 관련부처(환경부)와 협의를 거쳤으며 이날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 의견수렴 산업계 8개 업종: 발전, 정유,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제지, 자동차, 반도체
이날 업계 대표들은, 등록대상 사업의 사업시작 시점과 관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감축실적에 관한 규정(제14조의2)이 신설된 일자가 2003년 12월30일이므로 올 1월1일 이후 시작된 사업은 모두 등록대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고로 산자부 규정(안)은 규정 고시일 이후에 시작된 사업을 등록대상으로 한다.
또, 정부 지원과 관련, 등록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전액 지원 및 자발적 감축사업의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산자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최종적 검토를 거쳐 10월초 규정을 고시할 예정이다.
문의: 산자부 기후변화대책팀 이상헌사무관 02-2110-5428 (shlee@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산업자원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사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규정(안)'에 대한 산업계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12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청회를 개최했다.
규정(안)에 대한 산자부는 관련부처(환경부)와 협의를 거쳤으며 이날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 의견수렴 산업계 8개 업종: 발전, 정유,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제지, 자동차, 반도체
이날 업계 대표들은, 등록대상 사업의 사업시작 시점과 관련,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감축실적에 관한 규정(제14조의2)이 신설된 일자가 2003년 12월30일이므로 올 1월1일 이후 시작된 사업은 모두 등록대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참고로 산자부 규정(안)은 규정 고시일 이후에 시작된 사업을 등록대상으로 한다.
또, 정부 지원과 관련, 등록에 소요되는 행정비용 전액 지원 및 자발적 감축사업의 등록을 촉진하기 위해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산자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에 대한 최종적 검토를 거쳐 10월초 규정을 고시할 예정이다.
문의: 산자부 기후변화대책팀 이상헌사무관 02-2110-5428 (shlee@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