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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사고책임 정부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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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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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승강기안전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정부가 조사해 판정한다.
산업자원부는 21일 승강기안전사고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판정을 위해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업무를 개시했다.

'80년대 이후 고층건물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우리나라에는 현재 약 30만대의 승강기가 설치·운용되고 있는 세계적인 승강기 보유강국으로 승강기 대수가 매년 약 3만대씩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확대에 따라 사고도 빈번히 발생했으며, 그간 승강기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행정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승강기관리주체(주로 소유자)는 신고를 기피하고 사고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계속 운행되는 사례가 많아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위험을 항상 안고 있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승강기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는 물론, 골절 또는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거나, 출혈이 심한 경우 등 승강기관련 법령이 정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승강기소유자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 지체 없이 통보해 1차 조사를 받아야 한다. (위반시 500만원이하 과태료)
산자부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는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의 조사 보고를 토대로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재조사·판정해 책임소재에 따라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이나 검사기관 또는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시·도지사와 관련기관에 권고하고, 판정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의 발족은 초고층아파트와 초고층 빌딩이 급격히 늘어나 승강기안전사고도 대형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 정부가 적극적인 대처의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향후 위원회의 활동이 주목된다.
한편,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위원장에는 서울산업대 안전공학과 이근오 교수가, 위원에는 서천석변호사 등 각계 전문가 5명이 위촉됐다.
문의: 산자부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 이장한 사무국장 2110-5637 (leech@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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