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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상대회◀ “아시아 벤처기업 연대해야”
  • 담당자김윤미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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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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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에 상관없이 기술료 정액 납부키로
민간 및 국방부문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의 부담이 대폭 완화된다.  

산업자원부는 지난달 30일부터 ‘민군겸용기술사업’ 참여기업이 납부하는 기술료 부담률을 종전보다 크게 낮추고, 납부액도 정액제로 개정한 ‘민군겸용기술사업 공동시행규정’을 시행했다.

기존에는 민군겸용기술사업 참여기업이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매출후 5년내에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의 100% 이상(중소기업은 30%)을 기술료로 납부해야 했다.

즉 정부출연금이 10억인 경우 매출전 중소기업은 1억, 대기업은 2억원을 납부해야 하나, 매출후 납부액이 증가하여 각각 2억원 및 8억원 이상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매출액 발생후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3년내에 정부출연금의 20%, 대기업은 5년내 40%만 납부하면 되고, 매출액 발생이후의 징수액에 대해서는 주관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자율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참여기업의 기술료 부담이 크게 줄게 됐다.

그밖에도 개정규정은 기술료를 일시 또는 조기에 납부할 경우 30~40% 감면해주며, 신규사업자가 해약된 과제를 승계하여 재협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문의 : 산업기계과 한철희 사무관(2110-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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