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기술 활용성 2년간 평가
- 담당자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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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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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R&D과제에 ’성과활용평가제’ 도입 |
| 내년부터 산업자원부 R&D과제 자금지원을 받는 기술은 개발 후 2년 동안 활용 여부를 평가받게 된다. 산자부는 내년부터 ‘R&D성과활용 평가제도’를 도입, 자금지원을 받아 개발된 기술이 얼마나 활용됐는지를 평가해 향후 과제지원시 자료로 참고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기술개발이 끝나면 성패 여부만 평가했으나, 이 제도가 도입되면 기술개발 종료 후 2년간 지적재산권 획득, 신제품 개발, 매출실적 등 구체적 활용실적을 점검·평가하게 된다. 산자부 허범도 차관보는 “내년도 R&D 예산이 2조원을 넘게 됨에 따라 R&D사업을 성과중심으로 철저히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산자부는 평과결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기술은 한국기술은행(NTB) 시스템을 통해 희망기업에 기술이전 및 거래를 촉진하고, 자금부족으로 사업화하지 못한 기술은 산자부와 중기청의 사업화 지원사업 등과 연계, 자금지원을 통해 활용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문의 : 산업기술개발과 최세나 사무관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 사무관 (news@moci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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