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피소된 WTO반덤핑분쟁에 첫 승소
- 담당자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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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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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TO, 인도네시아산 백상지 소송 16개월만에 승소 결정 |
|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와 1년 4개월여에 걸친 ‘백상지(인쇄용지) 분쟁’에서 승소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한국이 지난 2003년 인도네시아산 백상지에 대해 내린 덤핑방지관세부과 결정은 WTO반덤핑협정에 부합한다”며 한국의 승소를 공식 발표했다. 반덤핑조치와 관련 우리나라가 피소됐다가 승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002년 9월 한솔제지 등 5개 사의 제소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인다키아트’ 등 3개 제지 수출업체를 조사한 결과, 3개 사 집행위원 및 이사 상당수가 동일인으로 이들의 내부거래를 확인, 2003년 11월부터 3년간 8.22%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에 불복, 지난해 4월 WTO에 제소했다. 이번 결정에서 WTO는 “인도네시아 3개 업체가 하나의 경제적 실체임이 인정된다”며 한국의 단일덤핑률 부과조치는 WTO협정에 부합한다고 판정했다. 또 피해판정에 있어 백상지와 정보용지(복사용지)를 동종 물품으로 판단한 것도 WTO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산자부 정준석 무역위상임위원은 “이번 WTO패널 판정에 인도네시아가 불복할 경우 60일 이내에 상소가 가능하나 판정이 번복된 사례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문의 : 산업피해조사과 정동원 사무관(2110-5563) 산업자원투데이 윤덕찬(tommyoon@moci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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