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증명서 위·변조, 원산지 허위표시 엄격 단속
- 담당자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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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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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재료·노동 비중이 총제조원가의 51% 이상 돼야 '한국산' |
| 수출입 상품의 원산지증명 위·변조, 원산지 허위표시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엄격해진다. 또, 국내 생산 제품이라도 국내 재료와 노동 등의 비중이 총 제조원가의 51% 이상이 돼야 '한국산'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산업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원산지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27일 오후 3시 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갖고, 수출물품 원산지증명서 발급제도,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제도 및 국내 생산물품의 한국산 판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업계, 학계, 소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한국산'으로 위장된 외국 저질상품이 수출되는 것을 막기위해 수출용 원산지증명서의 위·변조나 허위 원산지 표시를 통한 수출 행위에 대한 처벌을 크게 강화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현재 원산지 위·변조를 통한 수출행위에 대한 처벌이 미약, 우리 제품의 인지도 상승과 함께 수출품 원산지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제3국산 물품을 한국산으로 위장해 수출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징역, 벌금)이 새롭게 도입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시장에서 유통 중인 수입물품의 원산지가 수입통관 당시처럼 그대로 표시됐는지 역추적이 가능하도록 전국 세관에도 국내 유통단계에서의 원산지 단속권을 부여해 원산지 단속을 원천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현재는 원산지표시 위반에 대해 수입통관 단계에서는 세관이,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단속을 분권적으로 행사함에 따라 연속적이고 실효성 있는 단속이 곤란한 실정이다. 또, 수입산 원료나 부품을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되는 400여 품목에 대해 국내 재료·노동 등의 비중이 총 제조원가 중 51% 이상이 돼야만 한국산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도 이날 주요 논의의제가 됐다. 한편, 산자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대외무역법령을 올해 안에 개정하고 변경된 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문의: 산자부 수출입과 송현민사무관 02-2110-5335 (song@mocie.go.kr)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news@moci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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