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한 통화로 굴착공사 사고 막는다
- 담당자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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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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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전 지하가스배관 쉽게 찾는 원콜제 도입 | |
| 굴착공사시 지하의 도시가스 배관유무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원콜(One-Call)’제도가 도입된다. 산업자원부는 굴착공사로 인한 도시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굴착업자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를 방문해 제출해야 했던 복잡한 서류절차를 대폭 간소화한 원콜제도를 도입한다. 그동안 굴착업자는 굴착예정지 지하에 도시가스배관이 매설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도시가스사에 방문, 확인서 및 협의서 작성 등 4일씩 걸리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 때문에 일부 굴착업자들이 까다로운 확인절차를 기피하고 공사를 무단진행하면서 가스누출 사고가 빈번히 발생해왔다. 이번에 도입하는 원콜제는 늦어도 공사 하루전 굴착업자가 전화나 인터넷으로 공사계획을 신고하면 도시가스사 직원이 현장에 나와 배관위치 등을 알려주게 된다. 미국의 경우 지난 1965년부터 ‘지하매설물보호제도’를 시행, 가스배관 뿐 아니라 매립되어 있는 전기·통신 및 상하수도 시설에까지 원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산자부는 10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원콜제 등 시범실시한 뒤, 문제점을 보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리: 산업자원투데이 윤덕찬(tomasyoon@paran.com) 문의: 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조상룡 사무관(2110-5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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