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주민투표 과열경쟁 자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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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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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유치신청 4개 지자체간 합의 | ||
산자부는 발표에서 공정선거를 위해 정부차원에서 각 지역 경찰서에 ‘부정행위 감시·단속상황실’을 운영하고, 불법투표운동행위 사례집을 배포하는 등 공정선거 감시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범 산자부장관은 “17일 산자부 등 4개 관계장관이 모여 과열경쟁 자제와 공명투표를 당부하는 합동담화문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주민자치가 실현되는 선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방사성폐기물과 최규종 서기관(2110-5533) 산업자원투데이 김윤미 사무관(news@moci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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