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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유치 탈락지역 후속 지원 검토”
  • 담당자김윤미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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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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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주민투표법 미비점 있으나 ‘투표 무효’ 주장은 잘못
산업자원부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방폐장)’ 선정과 과년, 유치 탈락지역에 대한 후속 지원조치를 검토중이다.

산자부는 전날 이해찬 총리의 후속조치 준비 지시에 따라 현재 법적·행정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속조치 원칙 등을 고려중이며, 구체적 후속조치 내용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또 주민투표 부정행위와 관련해 산자부 조 석 원전사업기획단장은 “사실확인도 거치지 않고 회자되는 사건들로 마치 투표과정 전체가 타락한 것처럼 투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부재자 신고에 사망자가 포함됐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는 “포함된 사망자 3명은 부재자 신고 이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확인된 사실만 “기형아사진 사건에서 보듯 허위사실도 선관위가 직권삭제 할 수 없는 등 주민투표법상 미비점은 있으나 주민에 의해 정책을 결정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점에서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또 부재자투표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부정여지가 높은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되며, 중앙선관위와 정부가 엄정한 투표관리와 공정한 진행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임을 강조했다.

한편 이날 산자부는 ‘유치신청 4개 지자체 협의회’를 열어 과열투표운동 조짐을 지적하고, 공정성 훼손 방지와 과열경쟁 자제를 재촉구했다.


산업자원투데이 윤덕찬(tommyoon@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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