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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이렇게 건설된다
  • 담당자김윤미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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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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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추진 일정과 유치 효과 전망
방폐장 부지선정이 확정됨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까지 ‘예정구역’을 지정 고시할 방침이다. 구역이 지정되면 부지특성조사(안전성분석), 방사선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산자부 장관이 실시계획을 승인하게 되며, 과학기술부의 건설운영허가에 따라 본격 착공하게 된다.
경주시 방폐장 유치지역

이 기간이 보통 1~2년 정도 소요되나, 정부는 3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 회의를 갖고 방폐장 건립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가능한 부처간 협의를 병행, 사전절차를 최소화해 내년 조기 착공할 계획이라며 2008년말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고가 포화상태에 이르는 만큼 그때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치지역지원 특별법’에 따라 지원될 특별금 3,000억원은 경주시가 요구하는 시기에 맞춰 지급될 방침이어서 착공 전 지원이 예상된다. 방폐장 운영이 시작되는 2009년부터는 매년 약 85억원 규모의 반입수수료가 경주에 추가 지원된다.

이밖에도 약 900여명 규모의 한국수력원자력(주) 본사가 이전하게 돼, 지역경제 활성화 외에도 연간 42억원 규모의 재정수입 증가가 예상되며, 경주가 속한 경상북도는 1,300억원 규모의 ‘양성자가속기’를 유치, 약 1조4,0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방폐장 경주 선정 이후 주요 절차


문의 : 방사성폐기물과 최규종 서기관(2110-5533)
산업자원투데이 윤덕찬(tommyoon@moc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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