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대표적 국가갈등, 주민이 풀었다
- 담당자김윤미
- 담당부서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67
-
첨부파일
| 방폐장 부지선정 주민투표의 의미 | ||
| 2일 실시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방폐장)’ 부지선정 주민투표에서 경주시가 최종 선정됨에 따라 지난 19년동안 표류했던 대표적 국가 갈등과제가 지역주민의 투표로 해결됐다. 이번 부지선정 절차는 중대한 국책사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주민의 의사에 따라 결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금까지 정부는 2008년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고가 꽉 차 방폐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난 1986년부터 1996년까지 과기부가 5차례 안면도·굴업도 등 부지선정을 실시했으나 모두 실패했었다. 이후 참여정부에서 기존 ‘사업자 주도방식’을 ‘지자체 자율신청방식’으로 전환, 양성자가속기 사업과 연계해 2003년 5월 부지선정에 나섰고, 부안군수가 유치신청 그 해 7월 최종후보지로 선정됐었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서 일관성이나 투명성이 결여된 태도로 불신을 가중시켜 부안군 주민의 극한 반대에 부딪쳐 다시 부지선정이 좌초됐다. 결국 정부는 주민 신뢰와 동의가 전제되지 않고서는 방폐장 건립이 성공할 수 없다고 판단, 절차적 민주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해 2월 지역주민의 유치청원→지자체장의 예비신청→주민투표 과정을 거치는 ‘주민 참여 절차’를 마련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사용후핵연료(고준위)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만을 분리·처리키로 해 논란이 돼 온 안전성 문제를 일단락 지었으며, 특별법 제정으로 유치지역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대표적 국가 갈등과제이기도 한 이번 사업을 사상 처음 주민투표로 해결함에 따라 향후 주민투표가 각종 국책사업의 향방을 결정하는 주요 수단으로 이용될 전망이다. 또한 지역주민의 동의와 관련 집단과의 민주적 갈등조정을 거쳐 기피시설 또는 혐오시설(NIMBY)로 인식되던 방폐장을 지역의 이익(PIMFY)으로 전환·해결한 모범적 사례로 평가된다.
문의 : 대기협력과 천영길 서기관(2110-5694) 산업자원투데이 윤덕찬(tommyoon@mocie.go.kr) |
- 이전글 방폐장 이렇게 건설된다
- 다음글 디지털전자 1,000억달러 수출시대 열린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