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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특별회계 운용
  • 담당자김윤미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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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37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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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핵심국정과제인 '국가균형발전'의 달성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운용으로 지역전략산업 진흥, 지역혁신체계 구축 시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수도권 집중 현상의 지속·심화에 따라, 지역주도의 자립협 지방화 등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에 따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제정됐다.

이에 따라 전국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균형발전시책 및 지역중심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안정적·자율적 지역발전 재원 확보를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했다.

다음은 산업자원부가 공개한 자료 전문.


□  주요내용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제정 필요성

ㅇ 그동안 지역정책은 수도권 집중억제를 위한 규제를 중심으로 추진되어 왔으며, 지역발전시책도 SOC 등 물적 인프라 확충에 중점을 두고, 중앙부처의 개별사업 위주로 추진

ㅇ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인구는 ’02년 46.7%, 지역총생산은 ’02년 47.7% 등에 이르는 등 수도권 집중 현상은 지속

ㅇ 특히, 산업혁신을 뒷받침하는 R&D, 연구인력, 연구개발기관 등의 수도권 비율이 60% 내외 수준

ㅇ 지역주도의 자립형 지방화 등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에 따른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지역혁신체계의 구축, 이와 조화된 SOC투자를 통한 지역의 자립발전역량강화가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2) 전국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균형발전시책 추진

ㅇ 「지역」개념으로 수도권/비수도권을 모두 포괄하는 지역발전 사업 추진

- 지역혁신사업 : 지역의 산·학·연 연계, 산업클러스터 형성 등을 통한 자립역량 강화

* 지역혁신체계 구축(제10조), 지역전략산업산업의 선정, 육성(제11조), 지역과학기술 진흥(제13조) 등

- 지역개발사업 : 지역문화·관광 육성, 낙후지역 개발 등을 통한 지역간 불균형 시정
- 수도권 집중완화를 위해 비수도권으로의 분산이 필요한 시책 병행 추진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제18조), 기업의 지방이전(제19조)

ㅇ 「지역의 자립발전 역량 강화」와 함께 「수도권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상생발전 기틀 마련

- 수도권은 규제개선, 산업구조 고도화 등으로 국제경쟁력을 보유한 특성화 발전 추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사항에 「수도권 경쟁력 강화 등 수도권관리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

(제22조제2항제9호)


3) 지역중심의 사업 추진

ㅇ 지자체의 「지역혁신발전계획」을 바탕으로 한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수립(제4조 내지 제7조)

- 지자체별로 지역의 산업, 연구여건 등을 고려하여 특성화 발전계획을 수립

* 「지역혁신협의회」심의를 거쳐 지역의 합의 도출

- 중앙의 부문별 계획안과 조화하여 국무회의 심의로 확정

ㅇ 지자체가 작성한 「예산신청서」를 기초로 예산을 심의하여 지자체가 제시한 사업우선순위를 최대한 반영(제38조)


4) 국가균형발전정책 추진체계 구축

ㅇ 안정적, 자율적 지역발전 재원 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제30조)

- 주세전액(약 3조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 약 5조원 규모
- 「지역혁신사업계정」과 「지역개발사업계정」을 별도 운용하여 지역의 특성화발전과 불균형시정을 조화롭게 추진
- 재정상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차등지원(제39조)

ㅇ 주요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심의, 조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설치 (제22조)

- 위원회 사무처리기구로 「국가균형발전기획단」을, 부처차원의 업무지원을 위해 산업자원부에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을 설치 (제26조 및 제27조)

□ 추진일정

ㅇ 1월~5월 : 차년도 예산요구안 작성 (산업자원부)

ㅇ 6월~7월 : 차년도 예산안 심의 및 편성 (기획예산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ㅇ 9월~12월 : 차년도 예산안 심의 (국회 산자위)

ㅇ 12월 : 차년도 예산안 확정 (국회 본회의)

* 국가균형발전특별법령 개정 수요 존재시 법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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