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국감] 지역혁신거점 설치해 지역특화사업 추진
  • 담당자김윤미
  • 담당부서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24
  • 첨부파일

2

지역특화사업은,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해 집적화단지를 조성하거나, 연구개발센터·사업화센터·지원센터 등 혁신거점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자체 또는 사업 주관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내용과 추진절차는 아래와 같다.

□ 사업내용

○ 사업의 전문성·독립성 확보, 자립화 등을 위해 재단을 설립 하되, 기능적으로 유사하거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센터간에는 통합재단 유도

○ 센터별로 운영위원회, 장비도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장비의 공동 DB화 및 정보화 구축, 혁신주체간 네트워크 추진

○ 업종별 운영교류회를 분기별로 개최하여 사업추진 상황 점검,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 정보공유 등의 기회 제공

* 업종별 운영교류회(3개) : 생물·화학, 전기·전자·반도체, 자동차·기계·소재


□ 추진절차

○ 협약체결 : 추진실적보고서, 사업계획서 제출(지자체) → 평가(ITEP) → (산자부) 사업계획 수정 지시, 당해연도 예산액 조정(산자부/ITEP) → 3자 협약체결(산자부, 지자체, 주관기관)

○ 예산배정 : 산자부 → 지자체 → 사업주관기관(지역특화센터)


□ 사업비 규모

○ 4개지역 : 2,783억원

○ 9개지역 : 5,212억원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