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지역특화기술개발사업의 내용과 절차, 사업비 규모
- 담당자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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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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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기술개발사업은, 지역전략산업 관련분야에 대해 지역기업의 기술수준을 높이고 우수기술의 제품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개발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내용과 추진절차, 사업비 규모는 아래와 같다.
□ 사업내용
○ 전략산업기획단이 중심이 되고 센터별 운영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기술지도(RTM) 작성한 후 중단기과제를 체계적으로 도출
○ 단기과제는 Bottom-up 방식에 따라 전략산업기획단이 과제를 발굴·평가(기획단별로 평가위원회 운영)
* 중복과제, 수요변동에 따른 지역별 지원액의 조정 등에 대해서는 ITEP에서 조정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운영
* 지역특화센터/연구소, TIC등의 기능과 연계된 기술과제에 우대 지원
○ 중기과제에 대해서는 Top-down 방식을 병행하여 산자부, 타지역 관련자 등의 참여를 통해 과제 발굴 및 평가
□ 추진절차
○ 협약체결 : 추진실적보고서, 사업계획서 제출(지자체) → 평가(ITEP) → (산자부) 사업계획 수정 지시, 당해연도 예산액 조정(산자부/ITEP) → 3자 협약체결(산자부, 지자체, 주관기관)
○ 예산배정 : 산자부 → 지자체 → 사업주관기관(지역특화센터)
□ 사업비 규모
○ 4개지역 : 5,460억원
○ 9개지역 : 1,810억원
□ 사업내용
○ 전략산업기획단이 중심이 되고 센터별 운영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기술지도(RTM) 작성한 후 중단기과제를 체계적으로 도출
○ 단기과제는 Bottom-up 방식에 따라 전략산업기획단이 과제를 발굴·평가(기획단별로 평가위원회 운영)
* 중복과제, 수요변동에 따른 지역별 지원액의 조정 등에 대해서는 ITEP에서 조정위원회 등을 개최하여 운영
* 지역특화센터/연구소, TIC등의 기능과 연계된 기술과제에 우대 지원
○ 중기과제에 대해서는 Top-down 방식을 병행하여 산자부, 타지역 관련자 등의 참여를 통해 과제 발굴 및 평가
□ 추진절차
○ 협약체결 : 추진실적보고서, 사업계획서 제출(지자체) → 평가(ITEP) → (산자부) 사업계획 수정 지시, 당해연도 예산액 조정(산자부/ITEP) → 3자 협약체결(산자부, 지자체, 주관기관)
○ 예산배정 : 산자부 → 지자체 → 사업주관기관(지역특화센터)
□ 사업비 규모
○ 4개지역 : 5,460억원
○ 9개지역 : 1,8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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