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가상징 알아보기
통합검색
ENG
[국감] "개성공단 전략물자 반출사례 없어"
  • 담당자김윤미
  • 담당부서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09
  • 첨부파일

2

산업자원부는 개성공단에 전략물자 반출사례 및 국제분쟁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개성공단 반출물자 심사를 담당할 전문인력이 정부내에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난해 7월 판정능력을 갖춘 민간 업종별 단체*를 활용키로 통일부와 합의한 바 있다.

- 민간 업종별 단체(7개): 전략물자무역정보센타, 기계산업·공작기계·전자·섬유·정밀화학·철강협회

이에 따라 산자부는 반출품목을 심사할 업종별 단체를 통일부에 추천했고, 통일부와 관련단체 간 용역(계약) 형태로 추진하게 됐다.

이들 단체는 산자부의 전략물자 판정방법을 적용해 국제수출통제체제의 통제리스트에 해당하는지 판정 심사하고 있다.

지난해 8월부터 시범단지 입주 15개 업체의 반출품목에 대해 심사했고, 전력물자에 해당되는 물품 및 장비 등은 진출업체 자율적으로 반출 자제 또는 품목 및 규격을 변경해 반출했다.

참고로 통일부가 미국과 사전협의하는 것은 미국 수출관리규정(EAR)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EAR은 미국의 기술을 사용해 생산된 제품이나 부품을 제3국에 재수출하는 경우 기술제공자로부터 사전협의를 해야 한다는 규정으로 기술제공자와 도입자간 계약이행 확인차원이다.


문의: 산자부 전략물자제도과 02-2110-5328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세요?
  • 담당부서홍보담당관
  • 담당자이경수 주무관
  • 연락처044-203-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