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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뉴스] "정유사 경영실적 호조는 비정유부문·수출호조 때문"
  • 담당자김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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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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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 의원 제기 '정유사 8,800억 부당이익' 의혹에 대한 산자부 해명
산업자원부는 조승수 의원이 제기한 '정유사 8,800억 부당이득 의혹'(한국일보·국민일보·매일경제 등 보도)과 관련 "지난해 정유사의 경영실적 호조는 불합리한 정유가 책정에 기인한다기 보다 비정유부문·수출 호조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은 22일 산자부 국정감사에서 "정유사들이 정유가 국제제품가격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해 작년 한해 8,80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으며, 열린우리당 한병도 의원은 "정유사 공장도가격과 판매가격이 연동되지 않은 것은 정유사 담합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정유사 담합여부는 공정위가 판단할 문제이며, 지난해 정유사 경영실적 호조는 정유부문보다는 석유화학 등 비정유부문, 내수보다는 수출부문의 호조 때문"이라며 "국제제품가격기준 방식은 석유시장이 개방된 OECD주요 석유회사들도 택하고 있으며, 소비지정제주의 및 소비대체원리(판매가격을 완제품 수입가격에 연동)에 적합하다"고 밝혔다.

또한, "석유제품 판매가격(주유소가격)은 주유소간 경쟁관계, 입지조건 등에 따라 편차가 크며 이를 정유사 담합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석유협회는 조승수, 한병도 의원의 주장에 즉각 반발하고 "현재 가격결정방식은 2000년 국감에서 원유도입가 기준가격결정방식의 문제를 지적함에 따라 변경된 것으로, 다시 국제제품가격 기준 방식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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