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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급약관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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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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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그동안 제기된 각종 민원사항 중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과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선 일반 국민생활에 가장 밀접한 전기공급약관사항을 개정함으로써, 전기소비자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 한전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동기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한전과 함께 현행 약관에 대해 유관기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개선과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하반기중 개정하기로 하였다.
주요 약관 개정사항은 ① 그간 제출된 민원 중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소비자 불편사항 ③시대여건 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사항 ④ 선진국 제도와 비교시 형평에 맞지 않거나, 신규도입이 필요한 사항으로 추진키로 하였다.
금번 약관개정 추진을 위해, 산업자원부는 6월부터 한전․유관 기관․소비자보호전문가로 T/F팀을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7.8일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유관기관에서 제기한 개선과제를 검토하였으며, 앞으로도 전문가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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