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공건물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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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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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내년부터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건물의 신축건물에 대하여 태양광, 태양열, 풍력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중개정령안을 마련 2003년 9월 8일 까지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무화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업체, 정부출연기관 및 이들 기관들이 100분의 50이상을 재출자한 법인 등과 이번 개정안에 새로이 추가한 특별법에 의한 특별법인이며, 이들 의무화 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의 용도중 공공용시설 (군사용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국․공립학교 제외)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묘지시설, 관광휴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업무시설 등이 해당된다.
공공 의무화 대상 건축물의 규모는 총에너지사용량과 주변 환경의 영향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하였으며, 의무적용 비율은 신축 건물의 건축공사비의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설비 투자비로 의무 사용토록 하였다.
신․재생에너지의 종류에 따라 의무대상 건축물(업무용의 3천제곱미터 규모기준)이 사용하는 연간 에너지사용량은 태양광의 경우약 2%, 태양열의 경우 약 6%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예정인 신․재생에너지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의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를 허용함으로서 의무적용에 따른 강제성을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공공기관 의무화로 인한 기대효과는 연간 약 2,000억원의 정도의 신․재생 에너지 신규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추정되며,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양산체제 구축으로 생산비용 저감과 자발적인 민간수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태양광 발전설비의 보급확대 및 양산체제 구축으로 '92년 3,577천엔/kW에서 '99년 1,035천엔/kW로 약 71%의 시스템가격이 인하되었다.(우리나라는 현재 1,500만원/kW)
또한,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이번 개정안은 작년말 1차 총에너지 사용량의 1.4%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2006년 3%, 2011년 5%로 확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상정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계획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무화 대상기관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자기업체, 정부출연기관 및 이들 기관들이 100분의 50이상을 재출자한 법인 등과 이번 개정안에 새로이 추가한 특별법에 의한 특별법인이며, 이들 의무화 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의 용도중 공공용시설 (군사용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국․공립학교 제외) 및 복지시설, 운동시설, 묘지시설, 관광휴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업무시설 등이 해당된다.
공공 의무화 대상 건축물의 규모는 총에너지사용량과 주변 환경의 영향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하였으며, 의무적용 비율은 신축 건물의 건축공사비의 5%이상을 신․재생에너지설비 투자비로 의무 사용토록 하였다.
신․재생에너지의 종류에 따라 의무대상 건축물(업무용의 3천제곱미터 규모기준)이 사용하는 연간 에너지사용량은 태양광의 경우약 2%, 태양열의 경우 약 6%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예정인 신․재생에너지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의무화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면제를 허용함으로서 의무적용에 따른 강제성을 완화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공공기관 의무화로 인한 기대효과는 연간 약 2,000억원의 정도의 신․재생 에너지 신규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추정되며,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통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양산체제 구축으로 생산비용 저감과 자발적인 민간수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의 경우 태양광 발전설비의 보급확대 및 양산체제 구축으로 '92년 3,577천엔/kW에서 '99년 1,035천엔/kW로 약 71%의 시스템가격이 인하되었다.(우리나라는 현재 1,500만원/kW)
또한,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화를 위한 이번 개정안은 작년말 1차 총에너지 사용량의 1.4%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을 2006년 3%, 2011년 5%로 확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앞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상정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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