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운송업체, BCT운송거부자 복귀촉구 등 강력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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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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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최근 화물연대 BCT 운송차주들의 운송거부가 지속됨에 따라, 2003년 8월 23일 시멘트업계 및 운송업계가 합동 대책회의를 갖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멘트 운송업계는 8.23일 대책회의에서 화물연대 BCT운송자 들이 ‘03.8.25일까지 현업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현업 복귀를 전제로 시멘트운송업체와 화물연대간 협의를 재개할 수 있으며, 협의 재개시는 2003년 8월20일 화물연대에서 제시한 운송요율 인상 문제 뿐만 아니라, 운임지불조건 등 BCT 차주들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적극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중앙교섭, 단체협약, 표준인상요율 등 제도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가 마련된 후에 검토키로 하였다.
또한, 시멘트 운송업계는 이와 같은 협의재개 노력에도 불구하고 8월 25일까지 현업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운송계약을 해지하고, 향후 운송의뢰를 하지 않을 것이며, 운송차질로 인한 손해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멘트 운송업계는 8.23일 대책회의에서 화물연대 BCT운송자 들이 ‘03.8.25일까지 현업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현업 복귀를 전제로 시멘트운송업체와 화물연대간 협의를 재개할 수 있으며, 협의 재개시는 2003년 8월20일 화물연대에서 제시한 운송요율 인상 문제 뿐만 아니라, 운임지불조건 등 BCT 차주들에게 실질적으로 경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적극 협의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였다.
중앙교섭, 단체협약, 표준인상요율 등 제도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가 마련된 후에 검토키로 하였다.
또한, 시멘트 운송업계는 이와 같은 협의재개 노력에도 불구하고 8월 25일까지 현업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운송계약을 해지하고, 향후 운송의뢰를 하지 않을 것이며, 운송차질로 인한 손해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모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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