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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안전을 위한 안전관리대상 공산품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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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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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8월 21일 공산품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어린이 실내놀이기구, 유아 용 의자, 쇼핑카트, 크래용․파스, 자동차용 정지표지판, 미끄럼방지 타일 등 6개 공산품으로 공산품으로 추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종전 29개이던 시장 출고 또는 통관 이전에 의무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공산품은 35개로 늘게 되었다
또한, 인라인스케이트용 안전모․전문업소용 헬스기구, 원예용 사다리 등 품목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현재 안전검사대상인 공산품에 대한 검사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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