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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담당자이광민
  • 담당부서총괄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4,275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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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 제2002-199호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0월16일
                                                                                                      산업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전력거래소 및 회원사의 효율적인 자금운용과 전기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중 전력 거래수수료 산정기준과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개정함

 

2. 주요 내용

 

 ㅇ 전력거래 수수료를 설비투자 등 투자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거래수수료 산정시 사용되는 연간운영비 개념에, 필요한 경우 설비투자 등 투자비용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ㅇ 전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여건 마련을 위해 전문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조정

 

 ㅇ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함


3. 의견 제출

 

   이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1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전기위원회 총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 총괄정책과(TEL : 02-2110-5515, FAX : 02-503-96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개정(안)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www.mocie.go.kr(정보자료실-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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