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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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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 제2002-199호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2년 10월 16일
산업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ㅇ 전력거래소 및 회원사의 효율적인 자금운용과 전기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중 전력 거래수수료 산정기준과 전문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내용을 개정함
2. 주요 내용
ㅇ 전력거래 수수료를 설비투자 등 투자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거래수수료 산정시 사용되는 연간운영비 개념에, 필요한 경우 설비투자 등 투자비용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함
ㅇ 전문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여건 마련을 위해 전문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조정
ㅇ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함
3. 의견 제출
이 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2년 11월 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전기위원회 총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 (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 총괄정책과(TEL : 02-2110-5515, FAX : 02-503-96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개정(안)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 [www.mocie.go.kr(정보자료실-공고)]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