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시행령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자박학희 담당부서석유산업과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2,341 첨부파일 입법예고(공고2003-47호).hwp [0 KB] 바로보기 27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원유 및 석유제품에 부과하는 석유수입부과금을 인하하기 위함 목록 이전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다음글 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