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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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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채권의 매입범위를 확대하고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등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전문성과 건전성을 높이며, 생산전문기업과 설비보전사업 등을 육성·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는 법률 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 동안 제도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산업발전법중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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