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담당자민경원 담당부서산업표준품질과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2,233 첨부파일 공고 제2003-88호(입법예고문).hwp [0 KB] 바로보기 27 전기용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경우 5월19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산업발전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다음글 고압가스안전관리법개정(안)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