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률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자오수만 담당부서무역진흥과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2,012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 제2003-110호(입법예고).hwp [0 KB] 바로보기 2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률중개정법률안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2003. 6. 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록 이전글 석유사업법개정법률(안)입법예고 다음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