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촉진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자이동기 담당부서투자정책과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2,201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안[2].hwp [0 KB] 바로보기 27 국가간 외국인 투자 유치경쟁에 대응하며 부품소재산업.연구개발센터 등 전략부분의 세계일류기업 유치를 통한 동북아 투자거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각종 제도 도입과 투자유치활동 지원근거 및 외국인투자진흥기금을 신설하고 기타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목록 이전글 전자거래기본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다음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 개정(안)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