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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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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간 외국인 투자 유치경쟁에 대응하며 부품소재산업.연구개발센터 등 전략부분의 세계일류기업 유치를 통한 동북아 투자거점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각종 제도 도입과 투자유치활동 지원근거 및 외국인투자진흥기금을 신설하고 기타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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