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 개정(안)
- 담당자우용한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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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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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천연가스자동차 충전소의 시설기준적용 시한을 연장함으로써 시설개선 지연에 따른 천연가스버스 운행중단을 방지하고, 외국용기 등 공장등록 및 검사의 면제대상을 확대하여 반도체 등에 필요한 특수가스의 수입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이동식 천연가스자동차 충전소의 시설기준적용 시한을 연장함으로써 시설개선 지연에 따른 천연가스버스 운행중단을 방지하고, 외국용기 등 공장등록 및 검사의 면제대상을 확대하여 반도체 등에 필요한 특수가스의 수입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