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발전법중추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자오승철 담당부서산업정책과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2,169 첨부파일 입법예고문안(0602).hwp [0 KB] 바로보기 27 시장기능에 의한 상시 기업구조조정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등록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함 목록 이전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중 개정(안) 다음글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