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황명호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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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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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3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시설기준과 관련하여 용기충전시설의 안전거리기준이 국제기준에 비하여 과도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지자체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재량권을 삭제하고, 과도하게 설정된 안전거리기준을 폐지하며, 지자체에 대한 재량 위임범위를 구체화하므로써 사업소경계와의 안전거리 및 보호시설과의 안전거리 기준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액화석유가스충전시설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에서 사업소 경계까지의 안전거리기준에 대하여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부여한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일정거리를 더하여 정할 수 있다"라는 재량규정을 삭제함(안 별표3 제1호가목(1)의(가)내지(다))
나. 액화석유가스중 저장설비·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 ·충전장소에서 보호시설까지 50m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도록 하는 규정은 삭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한 재량위임범위를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소 경계와의 안전거리기준의 2배 범위이내"로 구체화 함(안 별표3 제1호가목(1)의(라))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03년 9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 전화 02-2110-5444, Fax 02-503-9632, 황명호사무관 E-Mail (hwang422@moci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