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박학희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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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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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자원부공고 제2003-186호
석유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9 월 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사업법시행령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사유
ㅇ이라크전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을 완충하기 위하여 인하하여 징수하던 석유수입부과금을 국제유가 안정에 따라 종전 징수액 수준으로 환원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ㅇ이라크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함에 따라 국내석유제품 가격안정을 위해 원유와 석유제품에 부과하는 석유수입부과금을 당초 리터당 14원에서 4원으로 인하하여 징수하고 있는데, 국제유가가 안정됨에 따라 종전대로 리터당 14원으로 환원하되, 원유에 대해서는 산업경쟁력제고를 위해 2003년 12월 31일까지 리터당 10원을 적용하려고 함 (안 제24조제1항제1호)
3. 의견제출
ㅇ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석유산업과에 제출하여 주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입법예고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석유산업과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라. 기타 참고사항: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 석유산업과(전화 02-503-9626, 팩스 02-503-9649, 전자우편:pinokio@moci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은 9월 17일 관보게재와 동시 게재 예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