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이라노
- 담당부서산업표준품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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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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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 제2003-191호
산업표준화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9. .
산업자원부장관
산업표준화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불량 KS표시제품의 시판품조사 요건을 일부 확대하여 소비자 보호를 강화함
◦ 부회 및 전문위원회의 의결, 산업표준의 고시 등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전자정부를 구현함.
◦ 산업표준화 대상에 새로운 분야(IT, 서비스, 물류등)가 추가됨에 따라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위원수를 증원하는 등 그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IT, 물류, 서비스 등 새로운 산업분야에 대한 표준의 제정․유지 등을 위하여 산업표준심의회 위원수를 300인 이내에서 500인 이내로 증원함.(안 제2조제1항)
나. 부회 및 전문위원회의 의결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4항, 안 제11조제6항)
다. 기존에 관보를 통하여 공고하던 산업표준의 고시 및 표시대상품목등의 지정을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고하도록 함.(안 제21조, 안 제22조)
라. 소비자들로부터 이의신청이 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불량 KS제품에 대하여도 시판품조사가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소비자보호를 강화함.(안 제28조의2)
마. 법률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조문을 정리함.(현행 제31조, 현행 제32조, 현행 제33조, 안 제34조)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산업표준품질과장, 2110-519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