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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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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 제2003-192호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 9.  .
산업자원부장관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KS인증 공장에 대한 정기심사 주기를 차등화하고 단축하는 등 그간 KS 인증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 국가표준의 근간이 되는 단체표준의 제정·운영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보완하여 선진국형의 국가표준체계를 확립함.

 

   ◦ 인증심사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등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운영체제에 부합하도록 개선함.

 

2. 주요골자

 

  가. 잠정표준의 제정기준 및 절차를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안 제3조제3항)


  나. 인증심사원의 결격사유, 자격취소, 업무정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신규 인증심사원에 한해서만 실시하던 교육을 신규교육과 정기교육(3년)으로 구분하여 인증심사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함.(안 제6조제4항, 안 제6조의2, 안 제6조의3)


  다. KS인증제품에 대한 정기심사를 현행 5년에서, 등급에 따라 5년, 3년, 2년으로 차등 적용함으로써 기업이 품질관리 노력을 강화토록 유도하여 KS제품의 신뢰도를 제고함.(안 제21조제1항)


  라. 한국표준협회에 단체표준을 등록케 함으로써 관리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그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23조)


  마. 보조금교부 대상사업에 단체표준의 제정, 운영, 보급을 위한 지원 및 촉진사업을 추가함.(안 제26조)


  바. 기타 KS인증심사기준(안 별표 9) 및 공장심사·제품심사의  절차와 방법(안 별표 10)등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보완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3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 산업표준품질과장, 2110-519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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