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담당자조현훈 담당부서가스산업과 연락처 등록일2014-03-12 조회수6,560 첨부파일 입법예고문[7].hwp [0 KB] 바로보기 27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 이전글 해저광물자원개발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 입법예고 다음글 대외무역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불만족 등록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