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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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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대외무역법이 개정(2003. 9. 29, 법률 제6977호)되어 시행됨에 따라 무역의 범위에 포함된 용역의 수출 지원을 위하여 수출입정의 및 확인기관을 규정하는 등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물품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에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는 수출?수입의 정의를 용역의 경우까지 확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의 수출?수입 확인을 통하여 용역에 대하여도 물품 등과 동일하게 무역금융?수출보험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 내지 제4호 신설).

나. 특정 첨단제품에 특화되고 중소기업의 수출대행능력을 갖춘 전문무역상사의 지정기준을 도입하여 전문무역상사를 통한 첨단산업제품의 해외시장진출을 적극 지원하고자 함(안 제9조의2).

다. 전략물자를 기존의 다자간 수출통제체제에 의한 지정전략물자와 지정전략물자는 아니나 대량살상무기로의 전용가능성으로 인하여 전략물자로 간주되는 비지정전략물자로 구분하여 각 전략물자의 특성에 맞는 수출허가 등의 체계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함(안 제39조).

라. 특정국에 대한 수입수량제한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특정품목에 한하여 그 수입수량제한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대국과의 협상절차 등 수입수량제한조치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를 규정하여 세계무역기구 무역규범과의 일치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76조 신설).

3. 의견 제출

대외무역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03년 11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 무역정책과장, 전화 2110-5311, Fax 502-175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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