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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
  • 담당자박학희
  • 담당부서석유산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36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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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고시 제2003-76호

 

     석유사업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3년 12월 02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의수입·판매부과금의징수,징수유예및환급에관한고시

 

  제4조제1항제1호의 "납세보증보험증권"을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으로 하고, 동조제6항제1호의 "90일"을 "180일"로하고, 제6항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제6항제3호에 단서조항 - "단,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체납사실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 경미한 업무착오, 정부의 조사 또는 수사활동 등에 따라 추가되는 납부금액이 최근 1년간 납부한 부과금 총액의 0.3%이하 또는 일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추가 납부금액을 1차 납부재고지후 납부일까지 납부한 경우 나. 체납금액이 최근 1년간 납부한 부과금 10분의 1이하이며 납부기한 경과후 근무일 10일내에 납부한 경우 - 을 삽입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 신용담보업체의 지정요건은 동 고시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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