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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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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제2006-338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11월30일

산업자원부장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회계로부터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로 재원이 전입됨에 따라 에너지관련 연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에너지 관련 연구소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


2. 주요골자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출연할 수 있는 기관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소, 한국생산기술연구소,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가스안전공사를 포함


3. 의견제출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12월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참조 : 에너지자원정책팀, 전화 02-2110-5414, 팩스 02-504-5001, sangho@mocie.go.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찬·반 여부와 그 시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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