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200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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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산업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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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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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 제2000 - 7호
염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0년 1월 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염 품질검사제도의 개선을 반영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 99.12.7)과 염안정기금을 일반기금에서 공공기금
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 99.12.31 공포)됨에 따라 동
개정법률 관련사항을 염관리법시행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염 품질검사기관의 복수화로 경쟁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검사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염업조합법에 의한 염업조합외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도 염 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염안정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작성
하고, 또한 기금의 관리·운용을 기금관리기본법의 절차에 따르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00년2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문의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화학생물산업과 500-2545)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염관리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0년 1월 일
산 업 자 원 부 장 관
염관리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염 품질검사제도의 개선을 반영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개정
법률안의 국회 본회의 의결( 99.12.7)과 염안정기금을 일반기금에서 공공기금
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 99.12.31 공포)됨에 따라 동
개정법률 관련사항을 염관리법시행령에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염 품질검사기관의 복수화로 경쟁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검사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염업조합법에 의한 염업조합외에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서도 염 품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염안정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작성
하고, 또한 기금의 관리·운용을 기금관리기본법의 절차에 따르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2000년2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문의처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화학생물산업과 500-2545)에게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