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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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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4-206호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9월 20일

산업자원부장관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내 공장증설 및 기존공장 시설교체와 관련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인·허가 처리기준의 투명성 제고 등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보완하는 한편, 동법에 인용된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내용

 ① 공장증설 및 공장시설교체 제한 완화

 ㅇ 산업단지 내 기등록된 공장이 기존 부지내 제조시설을 20/100 이내에서 증설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령에도 불구하고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신고로서 대신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제4항)

 ㅇ 국토의이용및계획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이 변경되어 당해공장업종의 입지가 제한되는 경우에도 기존공장은 동일한 규모로 낡은 시설을 교체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6조의2)

 ② 창업 및 공장설립 관련 각종 인·허가 기준 투명성 제고

 ㅇ 기업의 창업 및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산업자원부에 통보하는 기준 및 절차 등의 효력이 산업자원부가 통합하여 고시한 이후에 발생토록 하여 기업인의 편익 증진 및 인·허가 기준의 투명성을 제고함 (안 제4조제4항 및 제8조제4항)

 ③ 공장설립승인기간 및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 권고 이행기간 단축

 ㅇ 공장설립승인신청시 처리기한을 현행 45일에서 20일로 단축함 (안 제10조제4항)

 ㅇ 기업활동규제심의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관계행정기관의 회신기한을 30일에서 7일로 단축함 (안 제71조제3항)

④ 기업애로조정심의회 개최 법적 근거 마련

ㅇ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공무원 및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기업애로조정심의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1조의2)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산업구조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산업구조과(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라. 기타 참고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국 산업구조과(전화 02-2110-5164, 팩스 02-2110-5165, 전자우편 : hitbell@moci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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