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석경철
- 담당부서지역산업진흥담당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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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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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제2004-254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2월 3 일
산업자원부장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규제개혁추진회의(2004. 8.27.)에서 의결된『창업 및 공장설립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중소 제조업의 창업 비용경감 및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고,해외산업단지 신고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공장설립의 원활화를 지원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장설립승인시 관계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협의사항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협의된 것으로 간주
나. 공장설립승인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고, 공장등록 통보 기한을 현행 공장설립 완료신고 후 7일에서 3일로 단축
다. 외국에서 국내기업을 주로 유치하는 산업단지(해외산업단지)의 개발.처분.관리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고하여야 하는 규모를 33만제곱미터이상에서 10만제곱미터이상으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2월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지역산업진흥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자부홈페이지(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장소:산업자원부 지역산업진흥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전화 02-2110-5598, 팩스 02-2110-5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