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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오정윤
  • 담당부서기업환경개선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1,988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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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제2004-257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12월 8 일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2004.10.22. 공포, 법률 제7236호)으로 지방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지역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권한등이 시·도지사에 이양됨에 따라 지방조합등에 대한 설립인가 및 정관변경, 규약 제정·개폐 승인권자를 시도지사로 하고, 시·도지사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회장등에 대한 위탁사항을 정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지방조합·사업조합·지역연합회(이하“지방조합등”이라 함)의 설립인가권자를 중기청장에서 시 도지로 함.

  나. 조합원이 아닌 자가 생산하는 제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조합등에게 단체표준 검사를 하도록 하는 권한을 시·도지사에 부여

  다. 지방조합등의 정관변경, 규약 제정·개폐 승인등을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함.

  라. 지방조합등에 대한 주무관청의 권한이 시·도지사에 이양됨에 따라 중기청장의 시·도지사 위임조항 삭제


  마. 지방조합등에 대한 결산 및 회계 검사등의 사무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중기협중앙회 회장에게 위탁하도록 규정


3. 의견제출: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12월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기업환경개선과, 전화 02-503-7930, FAX02-507-329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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