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최광국
- 담당부서전력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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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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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제2004-294호
전기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 6 일
산업자원부장관
전기사업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주요재원인 부담금의 부과기준을 전기요금의 1천분의 45.91에서 1천분의 37로 인하 하고자 하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1 월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전력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 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전화:02-2110-5474, 전송:02-503-9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