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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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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제2005-9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18일
산업자원부장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발전소의 원활한 건설 및 운영과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해 발전소의 가동기간동안 발전량에 비례하여 지원금을 산정하여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자력 및 수력발전사업자가 별도로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며, 주변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변지역의 사업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를 규정하는 한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지원 사업을 통합하고, 미집행 사업의 지원금 회수근거를 법에 규정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전기요금보조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을 기본지원사업에 통합하여 기본지원사업의 세부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기본지원사업의 사업내용에 사회복지사업을 추가함.
나.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세부사업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지원금 집행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특별지원사업의 지원방식을 출연으로 변경함.
다. 발전소가동기간동안 발전량에 비례하여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금 산정기준에 발전량을 추가함.
라. 원자력 및 수력발전사업자에 대해 기금지원사업 이외에 추가적인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발전사업자 지원제도를 도입함
마. 시행령에 규정된 유연탄화력발전소의 자율유치시 우대 조항을 법에서 규정함.
바. 미집행된 지원금의 회수근거 규정 및 시행령에서 규정된 지원사업의 중단에 관한 내용을 법에서 명확히 규정함.
사. 발전소주변지역의 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주변지역의 사업자에 대한 계약방법의 특례를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원자력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산업자원부 원자력산업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 전화:02-2110-5484, 전송:02-503-9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