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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 담당자최영학
  • 담당부서투자정책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001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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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제2005-8호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19일

산업자원부장관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규칙 개정(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이 개정·공포(2004.12.31.)됨에 따라 동시행령에서 시행방안을 위임한 과태료 징수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을 준용하고,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 등을 함께 기재함.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우편번호 427-723,참조:투자정책과장, 전화:02-2110-5355,전송:02-503-9655, 이메일:choi@moci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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