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담당자최월영
- 담당부서생활복지표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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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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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제2005-19호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법제업무운영규정』에 의거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25일
산업자원부장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개정(2004.10.22, 법률 제7237호)됨에 따라 위임 사항인 소비자가 마시거나 흡입할 경우에 중독 등 위해의 우려가 있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 공산품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을 별표에서 정하고, 그 구체적인 범위를 고시로 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은“방향제, 세정제, 접착제, 얼룩제거제, 광택제, 부동액, 자동차용 앞면창유리 세정액”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장(참조:생활복지표준과 최월영사무관 전화 02-509-7247, 팩스 02-509-72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