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조상룡
- 담당부서에너지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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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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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제2005-25호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 월29일
산업자원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반도시가스사업자를 대행하여 안전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법률개정(제7282호, 2004년12월31일)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정하고, 아울러 그간 여건변동에 따른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여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대행자는 일반도사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채용하여야 하고, 사용시설 3천개소 기준으로 안전교육 등을 이수한 자 1인이상을 채용하여야 함.
나. 가스시설시공자가 완공도면만을 5년간 보존토록 한 것을 비파괴검사필름도 최대하자담보책임기간인 5년간 보존토록 하여 철저한 시공으로 안전을 확보토록 함.
다. 매1년 전후 30일이내에 정기검사를 받는 도시가스의 특정사용시설(월2,000톤이상 사용)의 정기검사일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가 협의하여 할 수 있도록 함.
라. 기타,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일부 기술기준 개선 및 다른 규정개정에 따라 문구를 정비함.
3. 의견제출: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2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에너지안전과 [전화:02-2110-5442, FAX:02-503-9632,E-mail:y5114@mocie.go.kr]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