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담당자정의용
- 담당부서자본재산업총괄과
- 연락처
- 등록일2014-03-12
- 조회수2,274
- 첨부파일
⊙산업자원부공고제2005-48호
부품·소재전문기업등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중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 월 4 일
산업자원부장관
부품·소재전문기업등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입법예고
1. 개정 이유
부품·소재산업의 발전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2004년12월 개정된‘부품·소재 전문기업등의 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개정내용
가.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부품·소재 생산설비의 정의를 대통령령에 위임한바 부품·소재 생산설비를 부품·소재의 생산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설비로 정의함.
나.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부품· 소재 수요대기업의 자격요건을 제조업체로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과 총매출액(1,000억원이상) 대비 부품·소재의 매입액비율이 20%이상인 기업으로 명시하고,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의 의무투자비율을 현행 100%에서 60%이상으로 하향조정함.
다. 부품·소재 종합기술지원사업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통합연구단 구성원 소속 연구원과 통합연구단 구성원이 아닌 기관 소속의 전문가를 공동으로 기업에 파견시 지원경비 수령주체를 통합연구단 구성원으로 일원화함.
라. 한국부품·소재진흥원과 기술교육협약을 체결한 외국 소재 대학 및 연구기관을 교육훈련기관 지정대상에 포함시킴.
마. 부품·소재발전위원회 심의사항 중 기술지원실적 평가기준 작성시 부품·소재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통합연구단 구성원의 장에게 통보하면, 통합연구단 구성원의장이 행한 1차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산자부장관이 평가하여 그 결과를 통보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부품·소재신뢰성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이었던 지정인증기관 및 지정평가기관 지정은 부품·소재발전실무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변경하며, 신뢰성인증 대상품목 및 평가기준, 신뢰성인증심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부품·소재신뢰성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삭제함.
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의 업무로 신뢰성과 관련된 기술의 조사및 활용촉진,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을 열거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3월2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총괄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www.moci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국 자본재산업총괄과(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번지, 우편번호 427-723)
라. 기타 참고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자원부 자본재산업국 자본재산업총괄과(전화:02-2110-5616, 팩스: 02-503-9471, 전자우편:magnus71@mocie.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