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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 법률시행령및시행규칙개정령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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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공고제2005-77호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법제업무운용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3 월31일

산업자원부장관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개정(2004.12.31, 법률 제7306호)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수요창출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성능인증·성능보험제도의 신설 및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개선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2. 주요내용

  □구조고도화지원계획 수립시 의견수렴

    ○구조고도화지원계획 수립시 시·도지사가 관할구역내 중소기업지원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함.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정(2004.10.22.)으로 폐지된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재래시장활성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상의 구조고도화지원계획관련 조항을 동법시행령에 이관

  □성능인증제도 시행근거 마련

    ○공장심사, 제품검사 등의 소요비용 징수

     -인증비용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 고시에 재위임

     ※법 제11조의2제7항에서 인증비용의 징수를 시행령에 위임

    ○성능인증 대상품목: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의 신청 및 공장심사에 관한 사항

    ○성능인증시 성능검사, 성능검사 생략제품의 중기청 고시, 성능인증서 교부, 성능인증 결과통보 등에 관한 사항

    ○시험연구원의 지정요건, 조사·확인, 공고, 시행세칙 등의 규정에서 품질인증을 인증으로 문구수정

  □성능보험제도 시행근거 마련

    ○성능보험사업의 담보범위, 사업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중기청 고시 등에 관한 사항

     ※법 제11조의3제3항에서 성능보험 담보범위·운영 등을 시행령에 위임

    ○성능인증 및 성능보험사업 실시를 위한 정부예산 지원시, 지원 협약체결, 지원금 지급 및 사용방법, 목적외 사용시 회수 등에 관한 사항

     ※법 제11조의4제2항에서 지원금 지급·사용 및 관리 등을 시행령에 위임

  □성능인증제품 등의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

    ○성능인증제품, 우수조달제품 등의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을 우선구매 대상으로 선정

     ※법 제14조의2제1항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품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기술개발구매촉진위원회의 구성·운영

     -위원구성, 위원회 심의사항, 의결정족수, 실무위원회 구성 등

     ※법 제14조의2제4항에서 기술개발구매촉진위원회 구성·운영을 시행령에 위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에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품질인증제품 추가

     ※법 제14조제1항에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품질인증제품 추가

  □긴급경영안정계획의 수립

    ○계획수립 요건, 지역·대상·기간 등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협의절차 등을 규정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제정(2004.10.22.)으로 폐지된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재래시장활성화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상의 긴급경영안정계획 관련조항을 동법시행령에 이관

  □중산기금 운영위원회 제도개선

    ○위원수를 기금관리기본법 및 타기금 운영위원회 수준(13인 이내)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당연직 위원 축소

    -업무연관성이 적은 행자부, 정통부, 건교부 과기부를 제외하고 기업은행 부행장·신보전무이사를 위촉직으로 전환


3. 의견제출

   이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5년 4 월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중소기업청홈페이지(www.smba.go.kr)의 정보공개자료방/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주 소: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139번지 정부대전청사 중소기업청 판로지원과

    ○전 화:042-481-4466, 팩스:042-472-3294

    ○이메일:jejeong@smb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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